[생각해 봅시다]마산노인회 회장 부정선거

부정선거로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노인회장이 자진 사퇴했다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해 또다시 회장으로 당선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지난달 31일 17대 대한노인회 마산지회장 선거에서 최경석(72) 회장이 뽑혔다. 대의원 472명 가운데 44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최 회장은 60.59%(265표)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16대에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최 회장이 지난 16대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법원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 최 회장의 양심 문제도 그렇지만 후보자의 전력을 눈감은 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다시 뽑아준 대의원들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2년 3월 마산노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2명은 최 회장이 당시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허위경력,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를 이유로 지난해 3월 법원에 당선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당선무효 판결을 했다. 항소심도 부정선거로 뽑힌 대한노인회 마산지회장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최 회장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판결이 나자 최 회장은 지난 8월 11일 회장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최 회장은 "음해하는 세력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쳤다. 차라리 깔끔하게 사퇴하고 다시 평가 받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노인회 마산지회는 임시이사회를 연데 이어 지난달 18일 후보자 설명회를 했다. 등록 후보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모두 3명이었다.

선거에서 떨어진 한 후보자는 "부정선거 판결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회장이 됐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와 함께 자격정지를 내릴 만한 일이다"면서 공분했다. 마산노인회 관계자는 "부정선거에 맞선 3·15 민주항쟁의 고장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3·15 정신을 뒤집고 정상이 비정상에게 농락당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찬영 마산노인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정관 및 운영규정 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면 최 회장은 정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도 같은 입장이다. 최 회장은 "대법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려도 나는 정관상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노인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할 마음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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