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진주경찰서는 31일 당직의료인을 지정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ㄱ(60·진주시) 씨 등 요양병원 이사장, 병원장 4명을 각각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주지역 모 요양병원 ㄱ 이사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입원환자가 1일 평균 351명이지만 당직의료인을 지정하지 않은 혐의다. ㄴ 씨는 1일 평균 입원환자가 440명, ㄷ 씨는 1일 평균 입원환자가 254명, ㄹ 씨는 1일 평균 입원환자가 87명이지만, 짧게는 수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수년간 당직의료인을 지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입원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야간 당직의 경우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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