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부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등…도의회 동의 없이 예산부터 편성

지난해 폐업한 진주의료원 터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건립하는 문제가 도의회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견해를 여전히 밝히는 가운데 의료원 터에 청사 건립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한 점 자체가 논란거리이지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를 보면 '옛 진주의료원 활용, 대체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에 도비 4000만 원을 배정했다. 용역 기간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사업 시행은 전문용역연구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여기에 도청 서부청사 건립 예산 83억 원도 배정했다.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 공공기관이전단은 건립 필요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서부 경남의 획기적인 행정 편의 개선, 경남 미래 50년 발전 전략 성공 추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등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청사 건립 위치를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옛 진주의료원 터로 하고, 사업 규모에서 옛 진주의료원 지하 1층과 지상 3층 1만 399㎡를 리모델링한다고 명시했다.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7억 원, 리모델링 공사 76억 원 등 83억 원(전액 도비)을 들여 올 10월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한 지난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 주변에 설치된 출입금지 간판. /경남도민일보 DB

예산 편성 사유로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신축보다 옛 진주의료원 리모델링이 합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기(올 11월 말)보다 도가 밝힌 건립 시작 시점(올 10월)이 길게는 2개월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사업 시행 선·후가 뒤바뀌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진주의료원 터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와 이견을 좁히지도 않은 채 건립 예산부터 책정한 것이어서 더 그러하다.

이와 함께 도유지인 진주의료원을 의료시설에서 행정시설로 변경하려면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건립비부터 예산에 반영한 점도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2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의회에 관련 용역보고 결과서를 먼저 제출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데 도는 기존 용역보고서를 요청했는데도 비공개 사항이라며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상식인데도 거꾸로다.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를 도의회로부터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상 맞는데 이렇게 했는지도 의문이다. 여러 가지로 앞뒤 절차가 뒤바뀐 예산 편성"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가 도유지인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성재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이 안은 건설소방위 소관인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밝힐 내용이어서 본부에서 조만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다만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 사업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이 달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다.

추경에 반영한 타당성 조사 용역·건립 예산 심사는 건설소방위에서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는 기획행정위 소관이다. 하지만 21일 현재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관리계획 변경' 관련 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도의회 기획행정위에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부청사 건립 관련 상임위인 건설소방위는 22일 오전 서부청사 건립 관련 추경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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