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등 국회서 토론회…"서울 노원구·성북구 사례 참조해야"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나 호주처럼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 최저선으로 유지한다. 그 대안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됐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도 두 나라와 비슷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권순원 부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필요성을 압축한 말이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도입을 요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 4당이 모두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4일 오전 10시 국회 2세미나실에서 노동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토론회가 열려 분위기 확산을 꾀했다.

'생활임금 의미와 확산 전략'을 발제한 권순원 교수는 '생활임금 결정 기준'을 어디에 맞출지에 초점을 맞췄다. 권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등 국외 사례와 서울 노원구·성북구 등 국내 시행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서 ①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 보장 방식 ②통계청 발표 소득1분위(최저소득 계층) 보장 방식 ③노원구·성북구가 채택한 상대적 방식 ④볼티모어시 방식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볼티모어시는 1994년 12월 세계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다. 연방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의 150% 수준을 생활임금 하한선으로 삼는다.

권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노원구·성북구 방안을 채택하되 서울시 물가가중치 중 절반(8%)만 적용하는 것을 모두(16%)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원구·성북구 생활임금은 올해 143만 2492원이다.

이 금액은 2012년 고용노동부 조사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의 50%와 서울시 물가 가중치인 16% 절반인 8%를 반영해 이들 사업체 정액임금의 58%를 적용한 것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108만 8890원과 비교하면 월 34만 3602원이 많다. 창원시나 거제시 등 도내 대표적인 고물가 지역은 서울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토론자 중 일부는 부천시 사례를 들며 생활임금 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부천시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7% 높은 월 115만여 원을 하한선으로 잡았다.

부천시 사례 발표를 한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김준영 본부장은 "처음부터 임금 기준을 높게 잡으면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없다. 부천처럼 지역별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통해 조례 제정 확산에 초점을 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계약을 맺는 민간업체 노동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면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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