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법망 교묘히 피해 전송…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제재 강화 필요

6·4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밤낮없는 선거관련 문자메시지 탓에 유권자 피로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물론 수신거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괜히 '적군'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생긴다. 이에 유권자 사이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 지난 2012년 2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부 제재도 있다. 우선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컴퓨터를 활용해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방식·유료전송서비스)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여기에 자동 동보통신 이용 횟수는 예비후보자·후보자 신분일 때를 합쳐 총 5회(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2인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면 1회로 간주)로 제한된다. 또 발신 전화번호는 선관위에 등록한 전화번호(후보자당 1개)만 사용해야 하며, 전송일 하루 전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전송 계획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문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제한은 전화기 자체 전송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 또는 무료 전송서비스를 이용, '20명 이하'로만 보내면 효력을 잃는다. 즉 100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동일한 내용을 '100명에게 동시'에 보낸다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 제한을 받지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무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해 '20명씩 5회'로 나눠 보내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셈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선거운동정보·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다. '스팸'에 가까운 선거 문자메시지는 대부분은 이 같은 방법을 이용,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 거의 무한대로 퍼지는 것이다.

◇제재 강화돼야 = 물론 후보자 처지에서는 문자메시지만큼 유용한 홍보 수단도 드물다. 후보에 따라 홍보비가 선거비용의 절반을 넘기도 하는 현 선거판에서 문자메시지는 홍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후보 명함 1통(100장)이 1만 5000원가량인데 반해 문자 한 건은 20원이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유권자로서는 후보를 정확히 알고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과도한 메시지 전송,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비슷한 내용의 문자만 하루에 서너 번씩 받는 일에 짜증은 늘고 개인정보 유출도 염려된다.

한 유권자는 "주소와 전혀 상관없는 후보, 일면식이 없는 후보에게서 일방적으로 문자가 오는 일도 있다"며 "문자를 지우는 것도 일이다"고 말했다.

다른 유권자는 "문자를 보낸 사람의 바람과는 달리 '적'으로 생각하고 경계하기도 한다"며 "선거운동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본인 동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도치 않은 문자를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로를 물을 수 있다. 만약 발신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엄연히 위법이다.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외 다른 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 또 애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나고도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위법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롯이 유권자 몫이다.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묻고 따지는 일,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일, 선관위에 신고하는 일 등 모든 과정을 유권자가 일일이 확인·해결해야 한다. 그마저도 좁은 지역 사회에서는 설령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후보자를 마냥 몰아세우기도 어렵다. 애초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더 넓고 세밀한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을지 몰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는 위반될 여지가 있다"며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각 선거사무소는 투명한 선거운동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