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은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민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채 진주의료원 청산 매각을 강행하는 홍 지사의 독재 행정이 잘못됐음을 확인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홍 지사의 막가파식 강제 폐업으로 환자에 대한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으며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이 낭비된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이번에는 주민 참여 권리조차 무시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또한 “홍 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데 도민 무시, 정부 무시, 국회 무시에 이어 법원까지도 무시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두고는 “국회를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성립하지도 않고 선례도 없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굳이 홍 지사가 이를 제기한 것 또한 시간벌기 용”이라며 헌재에 이른 시일 내 선고를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남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3개월 넘게 처절하게 진행하는 도청 앞 노숙 농성을 적극 지지·엄호할 것이며, 경남도의회의 재개원 조례 개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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