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교육현안 7건 교육부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3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교육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재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개발지구 유치원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붙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3. 9. 30.)에서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

□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 폭증

(협의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요청
○ 최근 전기요금의 인상과 각급 학교의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사용기기 증가로 학교 운영 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의 부담이 많고, 또한 방과후 학교, 전자교실사업 확대 등으로 갈수록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시급함.

(협의내용)
☞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로 인하하도록 요청


□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교원과의 동일 근거마련 촉구
○ 각급학교에 재직중인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시행중임

(협의내용)
☞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적 근거마련 촉구
□ 개발지구 유치원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 현행「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적용대상에 유치원은 미포함 되어 공립유치원 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초래

(협의내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의 학교용지」에 공립유치원 포함
☞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제10호에 유치원 포함

□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협의내용)
☞ 학교성과급의 비율을 10~20% 범위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의 학교평가 지표도 시도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

□ 취등록세 감면 정부보조금 미전출 및 교부방법 개선
○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에 대하여 보전분이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교부내역 뿐만 아니라 교부금을 도청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미전출

(협의내용)
☞ 정부의 취등록세 감면 보전은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확대를 통하여 보전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전환 예정액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지방소비세로 구분하여 중앙정부가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도교육청으로 배분

□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 교육학 및 전공 주관식 채점에 따른 평가원의 인적․물적 부담을 이유로 교육학 채점을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

(협의내용)
☞ 국가공무원인 교원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은 일관성, 전문성, 공신력을 갖춘 국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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