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법원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위법사실을 명백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창원지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첫 재판이 열린데 대해 21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에 “이번 재판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는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정조사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재판부에 국회 국정조사와 국가인권위 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첫 재판에서 경남도지사 측 소송대리인이 환자와 보호자 등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한 데 대해 “환자와 가족들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환자·보호자들은 진주의료원 휴·폐업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고 지금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이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례 무효로 실익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은 과거가 아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부당하게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청산·해체를 추진하는 경남도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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