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창원시청사 관련 소송 창원지법 내일 열려

뜨거운 현안이었던 진주의료원 폐업과 창원시청사 지정 절차 잘못 여부를 따지는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해붕)는 진주의료원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과 창원시청 소재지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이들 2건의 소송의 첫 변론은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진주의료원 폐업절차 = 지난 4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환자·보호자대책위는 창원지법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첫 공판에서 본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절차에 대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된다. 소송 제기 이후 지난 넉 달 동안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의료원 해산조례를 보건복지부의 재심의 요구에도 공포했다.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경남도는 10월까지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 대한 논란은 법정에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휴·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경남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이며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 국정조사에서 경남도가 지난 4월 12일 진주의료원 소집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했다고 했으나 그에 앞서 3월 11일 서면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계획 발표한 지 13일 만에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했고, 노조와 지역사회 반발과 경남도의회 파행이 벌어져도 이를 숨겨온 것이다.

폐업무효확인소송 원고는 진주의료원 환자 보호자 등 14명이며, 민주노총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명이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준비해왔다. 이들은 폐업무효소송과 함께 법원에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홍준표 지사 등 3명을 이사회 서면 결의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도 했다.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시청사 지정 절차 = 창원시의회 황일두·송순호 의원은 지난 5월 박완수 창원시장을 상대로 창원시청 소재지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4일 박 시장이 창원시의회가 날치기 처리한 창원시청 소재지 조례 공포를 하자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례 핵심내용은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임시 시청사로 사용해온 옛 창원시청사의 '임시'를 떼버리고 시청사로 확정한 것이다. 이 같은 조례안이 날치기 처리된 창원시의회 본회의과정에 대한 논란이 법정에서 다시 붙은 것이다. 특히 청사 갈등으로 표출된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후유증은 마산분리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지난 4월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논란은 배종천 의장이 개의 선포를 하지 않고 의사 발언,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투표 없이 가결을 선포해 시의회 회의규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55명) 중 과반수(28명) 출석 등을 확인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의원은 "성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본회의장을 촬영한 CCTV를 통해 출석 의원 숫자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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