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과 취득세 인하 방안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 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주택을 팔고 양도차익을 챙기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올해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에는 최대 취득가액의 4%가 부과되는 취득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예전에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경우에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늘리고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 양도세를 감면한 사실이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마친 사람은 구입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 이후 5년 안에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취득 이후 5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주택의 거래가격 증가분만큼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말 안에 3억 원을 내고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5년 후 5억 원으로 실거래가액이 2억 원가량 오르면 오는 2020년 6억 원을 받고 팔아 3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 청산까지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취득세 기본세율이 4%이나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50% 인하된 2%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50% 세율 인하 혜택이 적용되어 취득세율이 1%로 더 낮아지게 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등도 4%의 취득세율에서 50% 인하된 2%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야만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도 여러 차례 일정기간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했고 2011년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며칠 차이로 양도소득세 감면과 취득세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다면, 특히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연말까지 기다려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혜택이 돌아오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의 한 방편임을 기억해야 한다.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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