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하향 조정 전망

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 침체와 어려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개정 사항이다. 부동산의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조정할 것 같다.

지난 6월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정부는 여기에다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자는 50%, 1세대 3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60%의 세율로 과세되어야 하지만 이런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 즉, 최저 6~38%의 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년 내의 단기 양도에 대해서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2년 내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기본세율 즉, 6~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내 단기양도라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저축을 장려하고자 재형저축을 신설할 예정인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10년 이상인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완전히 비과세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어왔다. 이 비과세혜택이 계약만 유지하면 중간마다 그러니까 10년 내에라도 일부 금액을 중도에 찾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증여, 자금 은닉 등 조세회피 사례가 많아 이번에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라도 중도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여 현재 즉시 연금 상품 가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13년도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기로 했다.

또,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사람에게 연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할 예정이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되고, 교육비에 대해서도 방과 후 학교 수업의 교재구입비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현재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데 직불형 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고자 신용카드 공제율을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15%로 인하하기로 하고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직불형 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 나빠졌다는 여론도 많고 부족하다는 불평도 많아 국회에서 어떻게 바뀔지 또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자 서두르는 것도 좋겠지만 최종 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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