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비상장 주식 등)을 팔고 나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주식(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해의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2회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한 내에 예정신고 하되,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009년까지는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고 예정신고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가산세는 없었지만 2010년부터는 이 공제제도가 없어지고 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40%까지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이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지만 예정신고의 의무화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소멸시효의 기산 등 세법적인 의미는 많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여야 할까?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혹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초 판 사람을 아는 경우에는 '매매사실확인서'를 받아 매매계약서에 갈음하여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해도 금융거래 내역 등 입증자료에 의해 관련 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무턱대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환산가액'이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시와 양도 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알고 매매계약서가 있는 데도 이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숨기고 일부러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세무서에서 검인계약서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고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았으면 세무서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으로 신고하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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