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한 사실 입증해야 감면 혜택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농지소재지라 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이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시지역의 동에 소재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러한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공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되어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역시 그렇다. 또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그 편입(지정)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으면 상속인의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한다면 상속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다면 상속인이 반드시 1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감면세액과 모두 합산하여 1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하며, 5년간 대토농지 감면세액과 수용 감면세액만을 합하여 3억 원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여야 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를 통상 대토 감면이라 부른다.

대토농지로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파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 기간에 3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을 했어야 하고, 사는 농지 역시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거나, 판 농지 가격의 3분의 1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한다. 간혹 여의치 않아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한다. 대토 감면 한 가지만 신청할 때는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자경농지 감면세액 등을 합해 2억 원까지만 감면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를 등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조합원으로 각종 농기구, 농자재 등의 구입 내역을 갖추는 등의 자기경작사실이 확인되어야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간혹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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