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리그 승부조작과 관련해 신고를 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프로축구와 관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별도로 연맹은 '불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신고범위는 승부조작과 체육진흥투표권 구입, 불법사이트 베팅 등 부정불법행위 당사자와 관련자 등으로, 이 기간 자진 신고한 관련자는 최대한 연맹의 징계수위를 낮춰주고 검찰에도 수사의뢰와 함께 선처를 건의하기로 했었다. 최근 검찰도 승부조작 관련 선수가 연맹을 통해 자수하게 되면 불구속수사 등으로 선처해 프로축구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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