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입시부정 건…학부모, 항소심 대응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 수시모집 2-2 일반전형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고려대가 항소한 가운데 학부모들로 구성된 '고려대 수시모집 소송지원단'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종훈 소송지원단장과 권영길(민주노동당)·안민석(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패소한 고려대가 같은달 28일 항소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려대가 늦게나마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랐다"면서 "그런데 고려대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책임있는 당사자의 사과나 해명없이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소송지원단은 고려대의 도덕성 회복을 기다려온 많은 교육관계자와 전국 4만여 피해 학부모의 뜻을 모아 추가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고려대가 고교등급제 적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부인하고 있다"며 "고소득층 자녀가 고액과외로 들어가는 외고생을 우대한 전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도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사건의 요지"라며 "고려대 총장은 입시요강에 있는 점수 산출식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대 룸살롱 주식회사라고 지탄받는다"고 말했다.

추가 소송 참가자격은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2-2 일반전형 응시자 중 1단계 전형 불합격자(학부모)이며, 경남교육포럼 홈페이지(www.gnef.org) 배너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화(055-263-0123)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학부모 24명은 지난해 3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1000만~30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의 방법과 기준이 위법하다고 판단, 소송 참여자에게 각 700만 원과 이자·소송비용의 일부를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려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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