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폭풍주의보 무시 운항 강행


피서철을 맞아 남해안 일대 도서지방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가운데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중에도 무허가 선박들이 승객들을 수송하고 있어 피서객 안전수송에 구멍이 뚫렸다.
통영해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하계 피서철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한 수송과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하루 평균 8254명이 넘는 피서객들의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 기간 중 해경청 정보수사국장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이 이틀간에 걸쳐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평소 인원의 30%가 증가된 100여명의 해경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수송기간중인 지난 7일과 11일에는 남해안 일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돼 매물도와 욕지도 항로에는 정기 여객선을 비롯한 모든 선박들의 운항이 중단됐으나 일부 선박들은 이같은 조치를 무시하고 승선인원마저 초과한 채 운항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나 해경의 특별수송기간을 무색케 했다.
지난 11일 매물도를 방문한 피서객 이모(39.마산시 구암동)씨는 “갑작스레 발효된 폭풍주의보로 발이 묶여 인근의 선박을 이용, 뱃삯 1만원을 지불하고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의 위험을 무릅쓰고 육지로 나왔다”며 “생각해보니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해상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이 각 도서지역 피서객들의 수송여부를 점검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없어 아쉽다”며 “대형해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해상안전수송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폭풍주의보 발효시 각 도서지역에 피서객과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과 함께 육지로의 수송을 돕기도 했으나 일부 피서객들이 불법 선박을 이용한 것 같다”며 “피서객들과 섬주민들의 안전 수송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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