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과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당 규약 개폐와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은 또 하나의 만용”이라며 “오는 6월 김정일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북한 입맛 맞추기로 본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또 “상호주의 적용대상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노동당 규약과 국가보안법의 연계성이며 국가보안법은 대통령의 과시수단이 될 수 없는 국가보위의 상징”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 독단의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김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관계를 조속히 진전시켜 보겠다는 조급함과 내외에 업적을 쌓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과시욕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그러나 김원웅·서상섭 의원 등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 등을 열어 보안법 개정 여부에 대한 당론을 최종확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 의원은 “보안법은 북한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가 즉흥적으로 보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의총을 열어 보안법 개정 여부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소장파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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