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는 농민들 과실이란 말인가" 성명 발표...전국 농민 동참 호소
이들은 “비닐하우스 파이프는 조금만 비틀어져도 전체를 분해해 다시 지어야 하고, 재배중인 마는 침수되면 잔뿌리와 잎은 멀쩡하지만 원뿌리는 썩어 수확을 포기해야 되는데도 보상은 평당 367원에 그쳐 파종비용 9000원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해보상법에는 이처럼 잘못된 조사규정에 따른 전체 피해액의 35%만 보상키로 규정돼 있어 65%는 농민들 과실이란 말인가"라며 “이러한 보상은 피해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피해조사나 재해보상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수십년전 원시적 농법에 기준한 것”이라며 “전국 피해농민들에게 피해조사 거부를 제안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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