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완 조치 가운데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상자 선정시 재산기준을 올린 것이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혜택을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부합돼야 하는데 이번에 소폭이나마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가족 단위별로 1~2인 2900만원, 3~4인 3200만원, 5인 이상 3600만원이었던 재산기준을 200만원씩 인상했는데 가구별 소득분포가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추산치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부양능력미약자'에게 적용되는 부양비 비율을 대폭 낮춘 것도 실제 급여 인상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상자의 자녀 등 의무부양자에게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무부양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확인돼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의무부양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의무부양자가 일정 부분 대상자의 생활비를 도와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급여가 산출되는데 이번 조치는 바로 이 부양비 비율을 기준소득의 50%(출가한 딸 30%)에서 40%(출가한 딸 15%)로 낮춘 것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4인 가구 가장인 아들이 의무부양자인 경우 부양비는 기준소득(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20%를 제한 금액) 84만8천원의 50%인 42만4000원에서 40%인 33만9200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이 경우 대상자인 부모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법정 생계급여(4인가구기준 84만2000원)에서 아들의 부양비를 제한 몫으로 산출돼 41만8000원에서 50만2800원으로 인상된다. 실제로 20.3%(8만4800원)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출가한 딸이 의무부양자인 경우 부양비 비율을 30%에서 15%로 대폭 낮춘 것은 결혼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친정을 도와주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이해된다.



이밖에 자활사업 특례자에게 의료 및 교육급여 혜택을 계속 주기로 한 대목은자활사업 참여로 소득 수준이 선정 기준을 넘어서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가구원에대한 의료·교육 급여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모순을 바로잡은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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