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복지공단, 5월 한달간 과태료 부과 안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가입과 함께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을 해주며 실직할 때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를 이용하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보험료 신고 등 산재·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3월말까지 창원지사 가입 사업장은 산재보험 2만 8041개소, 고용보험 2만 4606개소이다. 이 중 보험료율이 낮은 소규모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은 1만 8688개소로 전체의 66.6%이다. 업종별 보험 가입 업체는 제조업이 7473개소, 건설업 4885개소, 음식·숙박업 144개소, 도·소매업 4158개소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험가입은 창원시 1만 3508개소, 마산시 7637개소, 진해시 2388개소, 함안군 2348개소, 창녕군 1398개소, 의령군 762개소이다.

더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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