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측은 추가상여금 지급 의무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86억원대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노조는 이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소송 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19일 김한주 변호사는 “지난 8월26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24부에서 열린 대우조선 노동자 임금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청구금액 86억3062만원 가운데 82억44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측은 항소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17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조합원 7005명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측이 연금보험료 월 4만원씩을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한채 나머지 급여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이를 전제로 각 정기 상여금, 설∙추석 상여금, 성과배분 상여금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 제24부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지난 1996년 7월3일 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희망자에 한해 10년만기 노후적립 연금보험의 가입을 권하고 연금료 6만원중 본임부담금 2만원(퇴직금에서 정산)을 제외한 나머지 4만원을 추가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회사는 원고에게 연금보험료 4만원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만큼 추가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