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수사 착수

순수민간차원에서 한국 최초로 열린 지방예술제인 진주 개천예술제.

그러나 지난해 열린 제54회 개천예술제 기간 동안 풍물시장 관리를 맡은 ㄱ씨가 점포를 분양하면서 웃돈을 받고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제54회 개천예술제의 풍물시장 관리인 ㄱ씨는 일반상품 민속오락 민속식당 등 80여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웃돈을 받은 것은 물론 분양도면에도 없는 점포를 만들어 분양하는 등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풍물시장 관리인 ㄱ씨는 80여동 점포 가운데 40여개동을 공개추첨하지 않고 수백만원의 웃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분양하고, 또 지정석이라는 명목으로 텐트를 설치해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상인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분양비리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개천예술제가 열리는 동안 웃돈을 주고 입점한 상인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바가지 요금과 불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창원지검 진주지청 홈페이지에 한 진정인이 풍물시장 관리인이 웃돈을 주고 점포를 분양했다는 진정서를 게재하면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진정서를 통해 “많은 분양금액을 주고 입점한 풍물시장 상인들은 불량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고, 바가지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피해는 진주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풍물시장 분양과 관련한 책임자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부당이득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입점 상인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