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57명과 민주당 손봉숙,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7일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폐지법안’을 냈다.

한나라당 수도분할 반대 투쟁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법률인 행정도시 특별법 폐지안을 마련해 의원 59명이 서명해서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과 비슷한 ‘반복입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수도 설정과 이전에 대해 헌법사항임을 지적했는데도 개헌 절차인 국민투표를 배제하고 정상적인 국회 처리도 밟지 않은 이 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연기?공주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결의안’도 의원 91명이 서명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 가운데 89명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한 만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