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을 서울시의회에 설치하는 문제와 소식지 발행, 지방의원 국외여비 기준 변경,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 건의, 의정활동업무추진비 관련 예산편성기준 조정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대해 이수가 대구시의회 의장은 “마땅히 추진해야할 사업도 없는 형편에서 많은 예산과 파견 공무원을 배치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의견을 나타낸 반면 김종규 경남도의회 의장은 “전국 광역의원간 의정연구모임 활성화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사무국 설치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