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례적 일주일 뒤 속개 방침...내달 1일 검찰 구형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국회의원의 아내 정모(62)씨가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3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씨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내달 1일을 4차 기일로 잡아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는 25일 낮 11시 315호 대법정에서 김 의원의 아내 정모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내달 1일 오전 11시 30분 재판을 열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그 때도 불출석하면 곧바로 공판을 하고 만약 변호인이 선임돼 이런저런 신청을 하면 사정에 맞게 다시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 형진휘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묻자 재판부는 “김모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가 사임했으며 ‘첩보에 따르면’ 다른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1주일 단위로 재판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인 편이다. 이번 정씨 관련 재판만 해도 (비록 수배 중이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9월 10일 첫 재판이 열린 다음 두 번째 재판이 4주 뒤인 10월 8일 열렸다.
10월 8일에는 곧바로 다음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정해진 이달 25일 재판부는 곧바로 한 주 뒤인 4월 1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대체로 2주마다 공판 기일이 잡힌다.
여기에는 선거 사범은 하루라도 일찍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정씨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지난해 9월말 법원에 접수된 만큼 공시송달 절차만 거치면 6개월 뒤인 4월부터는 피고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형 검사는 이를 두고 “내달 1일 정씨나 정씨의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구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심 선고는 4월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정씨가 출석하거나 정씨 변호인이 선임돼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