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종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관계기관에 탄원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상임위별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진상조사 특위 활동은 어디까지나 행정사무 분야에 한정된다”며 “의원 개인 비리와 관련된 탄원민원은 특위의 조사분야가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기다릴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28일 오전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세부일정을 최종 결정하고 △관계공무원 업무현황 청취 및 서류 검토 △소위원회 활동 △참고인 진술 등의 순으로 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