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의회가 경남은행 소액주주 보호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27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원 11명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경남은행이 완전 감자 조치를 당하고 금융지주 회사로 편입된다는 금감원의 발표에 대해 98·99년 경남은행 살리기에 동참했던 소액주주들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다”며 “완전감자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주식매수 청구가격으로 결정된 주당 211원의 가격을 15일 종가인 525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완전 감자 조치가 아닌 30%를 남기는 부분감자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같은 건의문을 청와대·국회·재정경제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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