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매립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열기로 한 해상 퍼레이드를 관계기관이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마산과 통영의 관할 경찰이 마창환경운동연합의 집회신고를 법조항을 협애하게 해석하여 반려한 것도 졸렬해 보이고 사태의 전말로 보아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것도 까닭이 있어 보인다.

민주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일부 조항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집회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경우 해상퍼레이드가 집회인지, 시위인지는 자의적인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시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추구하는 집회의 자유를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따져 ‘제한하려'는 해석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안으로 볼 때 해당 관계기관의 본질적인 문제는 마산만 매립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당연히 ‘보장될' 이유가 있는 행동이란 사실을 외면한 데 있다.

아울러 집회에 협조하고 동참하기로 한 어민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만에 하나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어떤 외압이 개입되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수렴하지 않은 채 마산만 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있다.

신항만 건설이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지도 논란거리이지만 이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들의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마산만을 또다시 매립한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의 매립지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고, 건물들이 흉측하게 기울어져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매립이 강행될 경우 마산만의 수질은 지금보다 10~20%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주민에게 썩은 바다와 부실 매립지를 떠맡기면서 항만건설을 추진한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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