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대폭 뜯어 고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같다. ‘지방의회제도 개선 보고서’를 통해 행자부가 그리고 있는 밑그림은 대개 2개의 큰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단체장의 방만한 행정운용을 억제하고 둘째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단체는 통합을 기함으로써 취약점을 보완하는 행정제도개선이 초점이다.



단체장 전횡을 막기 위한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도입이 촉구돼 온 바 있고, 타당성이 몇차례 검토된 일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이 필요치 않다. 단체장이 형사사범으로 사법적 처리를 받으면서 3심제를 이용하여 시일을 끌어가는 현 제도로는 지역발전을 기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흠집을 가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직위에 연연할 때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써 진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의 꽃이라 할만하다. 그리고 지역문제 및 개발부분에 대한 불화를 종식시키는 방안으로 주민들이 직접투표로써 진로를 결정하는 주민직접투표 역시 참정권을 구현하는 진정한 자치 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세가 비슷한 시·군이나 군과 군과의 행정적 통합은 행정제도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편의적으로 억지 통합을 했을 경우 예상치 않았던 지역주의 때문에 애를 먹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기존의 통합 시·군에서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지역정서로 인해 화합이 되지 않고 반목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가 참고돼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행정논리에 우선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향방을 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듯한데 단체장을 견제해서 합리적 행정운용을 하겠다는 뜻은 좋으나 자치제의 기본정신에는 배치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생리로 보아 지역이익보다 중앙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필 공산이 더 크다. 차라리 단체장과의 권한분리를 명백히 함으로써 독립적인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 구청장의 임명제·구의회 폐지 등 행정자치부가 대대적인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든 자치제나 지방분권을 약화시켜 중앙예속을 획책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 모든 제도개선이 자치제의 실질적인 신장을 꾀하는 전제가 아니라면 즉각 중지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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