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신문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배포가 금지된다. 또 신문을 3일 이상 강제 투입하거나 신문대금의 10% 초과하는 경품도 제공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문화관광부,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고시안'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공정위가 지난 2월28일 신문고시 제정계획 발표 때 제시한 초안과 별 차이가 없으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공정위는 신문 무가지 배포의 전면 금지를 담은 고시안을 마련했다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유가지의 10% 이내는 허용하기로 돌연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무가지 배포를 아예 금지시키려 했으나 신문업계의 충격을 고려해 무가지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지난 99년 1월 폐지된 신문고시에서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배포를 금지한 것보다는 강화했다”고 말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국에 대해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로 금지되고 부당하게 지국에 신문 공급을 중단.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신문 발행업자와 계열사가 사주 또는 친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불공정 거래 및 부당지원 행위를 구체적인 유형으로 제시한 것으로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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