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5년 당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언론사 몇 곳에 대해 우선 27일 세금추징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95 회계연도 법인소득분을 누락시켜 신고한 나머지 언론사들도 오는 29일까지 세금추징 통보서를 받게 된다.

△언론사 정기 법인세 조사 안끝났는데 왜 세금추징 통보했나=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2항은 세무당국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인세 신고가 끝난 다음날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95 회계연도 소득분에 대한 조세시효가 오는 31일로 끝난다. 따라서 국세청은 95년 당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31일까지 세금추징 통보를 해야 한다.

△95년 소득분 세금추징 받은 언론사는 = 국세청은 현재 세금추징을 받은 언론사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에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소득탈루 혐의자를 밝히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사가 오는 29일까지 1차로 세금추징 통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5년에 흑자를 기록한 언론사뿐 아니라 적자를 낸 곳이라고 하더라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세금 추징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추징하는 세금액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오는 5월7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낸 뒤 또다시 해당 언론사에 대해 2차로 추징할 세금액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 언론사 23곳에 대해 95년부터 99년까지의 법인 소득분에 대해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5월7일 세무조사가 끝난 뒤 96년부터 99년까지 4년동안 소득탈루혐의가 또다시 드러난 언론사에 대해 세금추징이 있게 된다.

특히 언론사들이 지난 95년 이후 외형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언론사에 2차로 나올 세금추징액은 이번에 나오는 추징액에 비해 최소 4배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2000 회계연도 소득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지 관심을모으고 있다.

오는 31일이면 법인세 신고가 끝나게 된다.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국세청이 2000회계연도 소득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이번 조사가 정기법인세 조사인 만큼 99년까지의 법인소득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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