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중앙대로와 맞닿은 진입로 유일
행정당국 ‘안전’ 목적으로 점용 허가
전문가 “다른 건물과 형평성에 문제”

창원센트럴과 중앙대로가 맞닿은 구간에 비상차량 진입로가 설치돼 있다. /최환석 기자
창원센트럴과 중앙대로가 맞닿은 구간에 비상차량 진입로가 설치돼 있다. /최환석 기자

창원시가 대형 생활형숙박시설과 맞닿은 도심 주요 도로망에 녹지를 없애고 비상차량 진입로를 허가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청~창원광장~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를 잇는 중앙대로 2㎞ 양쪽 구간에 완충녹지를 없애고 비상차량 진입로를 허가한 다른 사례는 없다.

최근 준공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이하 창원센트럴)은 지상 46층, 지하 6층 규모 대형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옥탑을 제외한 높이만 160m, 생활형숙박시설 총 296실 규모다.

1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과 중앙대로가 맞닿은 구간에 비상차량 진입로가 설치돼 있다. 볼라드가 있기는 하지만 고정식 아닌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 형태다. /최환석 기자
1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과 중앙대로가 맞닿은 구간에 비상차량 진입로가 설치돼 있다. 볼라드가 있기는 하지만 고정식 아닌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 형태다. /최환석 기자

창원센트럴은 창원광장과 창원대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중앙대로변에 세워졌다. 17일 취재 결과, 창원센트럴과 중앙대로 사이 녹지 공간이 사라진 대신 너비 10m가량 진입로가 조성됐다. 고정 경계석도 없이 ‘분리형 볼라드(인도 등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시설물)’ 총 13개만 설치됐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등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소방본부 성산소방서 심의와 창원시 건축심의를 거쳐 성산구청이 비상차량 도로 점용을 최종 허가했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고층 건물이라서 중앙대로에서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점용을 허가한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겉으로는 녹지 공간이지만 공간정보시스템에는 도로”라며 “이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과 중앙대로가 맞닿은 구간에 비상차량 진입로가 설치돼 있다. /최환석 기자
1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과 중앙대로가 맞닿은 구간에 비상차량 진입로가 설치돼 있다. /최환석 기자

창원센트럴처럼 2㎞가량 중앙대로변에 비상차량 도로가 설치된 건물은 없다. 과거 인근 한 대형 주거단지가 중앙대로와 맞닿은 구간에 진출입로 설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남아크로타워는 380가구 오피스텔 건물인데, 중앙대로 쪽으로는 녹지 공간으로 구분돼 있다.

아크로타워 입주민 ㄱ 씨는 창원센트럴 허가 사례를 두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려는 용도 같은데, 이번 허가를 기점으로 주변 다른 건물에서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을 근거로 중앙대로와 맞닿은 비상차량 진입로 허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과 중앙대로가 맞닿은 구간에 비상차량 진입로가 설치돼 있다. 볼라드가 있기는 하지만 고정식 아닌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 형태다. /최환석 기자
1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과 중앙대로가 맞닿은 구간에 비상차량 진입로가 설치돼 있다. 볼라드가 있기는 하지만 고정식 아닌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 형태다. /최환석 기자

행정당국은 ‘안전’ 목적으로 심의를 거쳐 점용을 허가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비상차량 진입 목적 외 일상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더라도 제재하기 쉽지 않다. 창원센터럴 앞에 설치된 볼라드는 고정형 아닌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일상에서는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목적 이외에 사용하더라도 점용허가 취소는 ‘재량’ 영역이다. 주거시설을 포함해 상업시설 86실 등 대부분 공간이 빈 상태지만,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혼잡 문제로 비상차량 진입로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축 분야 한 전문가는 “비상차량 진입로 목적이라기에는 다른 건물과 형평성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특혜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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