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 중앙대로변에 46층 생활형 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이 건물 점등식을 했다. 언론에선 ‘창원의 랜드마크’라고 평했다. 지난해 창원시가 발표한 창원 중앙대로와 창원대로 인근 16층 이상 빌딩 건축을 유도해 업무와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 있기 때문에 시 정책에 부응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21년 힐스테이트 분양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실제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이라고 분양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재산적 이해관계가 명확한 소유자들의 압력에 의해 지난 9월에 창원시 건축위원회가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허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사실상 ‘사기 분양’을 허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하려면, 주차시설을 추가하고, 창원시에 기부채남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유예해 주면서 허가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예라는 것은 사후에 주차시설을 늘리고, 기부채납을 해도 좋다는 뜻이다. 사후적 약속으로 변경한 사례는 매우 드문 도시 건축 행정 사례라 하겠다.
이에 더해 건축위원회는 도로변 녹지를 소방용 안전통로 확보를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는 창원 중앙대로의 기존 녹지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이 탓에 비슷한 조건에 있는 인근 오피스텔 건축의 거주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창원 중앙대로의 가로변 녹지 띠가 훼손될 가능성도 커졌다. 애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설계됐기에 교통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전환으로 교통량이 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지 못해 나온 사후 대책이다.
이 탓에 가로변 녹지의 보존, 도로변 통행자들의 위험 증가, 업무 창업 공간 확보와 같은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과는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뿐만아니라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들의 교통접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도 매우 어려워졌다. 이번 특혜 논란은 건축위원회가 이해당사자들인 시민들에게 정보공유는 물론, 설명·협의 과정을 생략해 진행한 탓에 일어났다고 봐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결정과정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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