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찬물’ 비판
“재해 발생 기업 사업주 제대로 처벌받아야”

노동계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기업 ‘엠텍’에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엠텍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엠텍 대표이사 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엠텍은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다.

2023년 7월 14일 엠텍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금형 청소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024년 4월 7일 1심 재판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 장치가 파손돼 위험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지적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표에게 징역 2년, 총괄이사에게 금고 1년 6개월,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엠텍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총괄이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ㄱ 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무 위반 결과가 무겁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ㄱ 씨와 합의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 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대도 선처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2차례의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시민사회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일원인 엠텍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와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항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오류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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