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민연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 위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 위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반복해서 망언 논란을 일으키는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을 향한 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이하 광장시민연대)는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시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 시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시민 행동 등을 전개해 압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창원시의회에 항의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광장시민연대는 “더러운 입을 가진 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김 시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공천 당사자인 국민의힘도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의원을 끝내 감싼다면 그 생각에 동조한다는 사실이며 스스로 내란 정당이자 수구꼴통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며 “김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는 것이 창원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023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게 망언을 한 김 시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시의원이 논란을 빚는 망언을 이어가면서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경남도당이 김 시의원을 다시 징계한다면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받고 나서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 이전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한다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관계를 놓고 “경제공동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각각에게 30만~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도 받았다. 이 선고에 대해 김 시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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