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의 힘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례대표 1번이 확정됐다.

비례대표로 추천할 당시에도 이미 김 시의원은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외모 폄하발언,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요소수를 구입하러 온 구급대원에게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를 알고도 김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시의원은 창원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에도 허위에 기반을 둔 이념과 막말 공세,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을 이어왔다. 8일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을 내뱉었다. 여성 공직자에 대해 외모 비하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막말을 했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모욕혐의가 인정돼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민사재판 1심에서도 패소한 상태이다. 또한, 창원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김 시의원 제명안을 막았다. 다만,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에 회부돼 결국 시의회에서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한 상태이다.

재판에서의 패소, 의회에서의 징계와 본인의 사과,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윤리위 회부에도, 김 시의원이 상습적으로 인신 모욕과 허위 발언을 일삼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당내 자정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발언을 부추기는 당내 역학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 시의원 본인은 모욕과 허위 발언으로 이목을 끌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최소한의 양식조차 기대할 수 없는 김 시의원을 제명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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