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창원서 이주노동 실태·정책 제안 경청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살며 산재위험 노출”
이주민단체 “E-7-3 비자, 강제노동 심각”
김영훈 장관, 맞춤형 지원·주거 개선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주노동자들 앞에서 “노동권 침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10시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 ‘이주노동을 묻고 미래를 답하다’를 개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 정부 관계자, 경남을 비롯한 전국 이주노동자·이주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경남이주민센터와 15개 국가 공동체가 제안해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이주민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노동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이주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노동부를 비롯한 이주민 관계 부처가 화답하면서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이주노동자 10명은 저마다 겪은 불편·부당함을 전했고, 이주민단체 관계자 10명은 국내 체류 이주민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캄보디아 국적의 심소희 창원고용센터 외국인력팀 통·번역사는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집이라 볼 수 없는 열악한 임시구조물에서 지내고 있다”며 “본국 근로계약서에는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막상 국내에 들어오면 비닐하우스·컨테이너에서 지내야 하고 야외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심 통·번역사는 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이주노동자 사망 사례를 들어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고용주가 마련한 거주공간을 임차했던 한 이주노동자는 한 달 월세로 30만 원을 내기로 했지만, 실제로 60만 원을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천장 곰팡이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해달라 했는데 도배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창원·김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위노트 바산느·디리나 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한 경험을 전했다.
위노트 바산트 씨는 “지난해 3월 근무 시작 후 한 달 만에 발목이 기계에 눌려 근육·관절을 다쳤다”며 “의사가 3개월 동안 휴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장은 바로 출근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도 못 받고 일해야 했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사장은 산재 신청도 안 해줬다”며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간 날은 급여도 주지 않았고, 아프다고 하면 바세린을 바르라고만 했다”고 호소했다.
2022년 한국에 온 디리나 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주촌면 한 사출공장에서 일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차 타고 병원 가는데 부장은 회사에서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아픈 몸으로 통근하면서 치료받아야 했고 지금도 다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 해제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가족 간병 지원 △미등록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어선원 폭행·감시 등 미등록자 양산하는 어업노동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김중희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사무국장은 조선업 E-7-3(일반기능인력) 체류비자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E-7-3 체류비자는 제조업, 조선업, 농업, 어업 등 단순 기능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김 사무국장은 “거제 한화오션·삼성중공업에서 직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은 별도 취업규칙 적용 탓에 성과금·타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어도 다른 업종으로 취업이 제한돼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노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관련단체들은 △미등록 아동체류제도 개선 △이주노동자 창업·고용 확대 △난민 노동 보호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 △고용허가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며 인권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침해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맞춤형 안전 교육, 주거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정보 부족, 언어 장벽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외국인 맞춤형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이주노동자가 낯선 한국 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 지원에도 소홀함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주노동자는 손님이 아닌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정책 방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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