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창원에서 타운홀미팅 ‘이주노동을 묻고 미래를 답하다’가 열렸다. 행사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 정부 관계자, 전국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점은 반갑다.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는 절실했다. 농촌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산업재해 피해 보상, 어선원 폭행·감시 문제 등 구체적 사례들이 쏟아졌다. 이주민단체는 미등록 아동 체류 제도 개선, 난민 노동 보호, 외국인 인력제도 및 고용허가제 개선 등 정책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맞춤형 안전 교육과 주거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내 노동자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노동자 지원 기구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제도적 제약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는 성희롱, 성폭력 같은 문제에서 ‘이주’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약자가 되기 쉽다. 더구나 잘못된 법과 제도가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단속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돼 다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충격이 크다. 한국 노동자가 미국에서 인권 침해적 단속에 충격을 받고 분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온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부가 내세운 ‘모든 노동자는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고용허가제 등 현행 제도를 손질하지 않고서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은 공허하다.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언을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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