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필로폰 매수·투약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331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g을 구입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실제로 수거하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5회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주 한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박 판사는 “ㄱ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히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 의지를 밝힌 점을 비롯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0여 일 만에 범죄를 저지르고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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