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 50만 원 선고
임차인이 보관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70대 땅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장으로부터 소유지에 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임차인 ㄴ 씨가 2904㎥ 부피 혼합폐기물을 ㄱ 씨 땅에 보관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ㄱ 씨는 불법폐기물 보관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조치명령을 따를 여건이 안 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막대한 처리 비용 때문에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일 뿐이고, 개인 경제적 사정이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ㄴ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등 최소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토지가 불법 폐기물로 오염되는 결과를 일으킨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동일한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며 약식명령 선고를 유지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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