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노동당국을 속여 억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호텔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가 대표인 호텔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 한 호텔 대표인 ㄱ 씨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7월 소속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일하는데도 창원고용노동지청에는 휴직 중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8월까지 189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2022년 4월까지 1억 59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회사는 대표인 ㄱ 씨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판사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과 횟수가 많다”면서도 “반환금, 추가징수금 등 총 3억 6000만 원을 전부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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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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