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김해 사찰 불전함 속 현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6월 김해 한 사찰 대웅전에 침입해 불전함 속 현금 2만 7000원을 훔치는 등 2022년부터 총 44회에 걸쳐 사찰을 대상으로 총 8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우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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