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해 값을 치르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특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5월 창원 한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해 2만 원 상당 술과 음식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ㄱ 씨는 2023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김 판사는 “살인미수죄 징역형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죄를 저질렀다”며 “반사회적 폭력 성향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재범 위험도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환석 기자
키워드
#경남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법조 담당 기잡니다.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