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에서 70대 ㄴ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목을 밀쳐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일시 정차한 경우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ㄱ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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