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 수배 중 덜미

경찰 기동순찰대 활동 자료 사진./ 경남경찰청
경찰 기동순찰대 활동 자료 사진./ 경남경찰청

100억 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로 수배 중이던 20대가 단속 경찰관을 보고 멈칫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 도로에서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 지명수배자 ㄱ 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ㄱ 씨는 기초질서 단속 중이던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을 목격하자 운전 중이던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관 2명이 ㄱ 씨에게 다가가 검문을 시도했으나 ㄱ 씨는 운전면허증을 넘기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 차 등록번호를 조회해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ㄱ 씨를 포위하고 추궁했다.

궁지에 몰린 ㄱ 씨가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했고, 두 달 전 100억 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ㄱ 씨는 현장에서 붙잡혀 수사 중인 경찰서로 인계됐다.

경남경찰청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2월 기동순찰대를 출범해 이상 동기 범죄,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예방을 비롯해 기초·교통질서 단속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특별예방활동도 담당할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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