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노동부, 인천 본사 압수수색
정희민 전 사장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과 노동당국이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현장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22일 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9일 50명가량을 투입해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창녕 10공구 현장 사무소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류 등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60대 노동자가 경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중 몸에 붙인 안전대 고리가 천공기(지반 뚫는 건설기계)에 감겨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숨지기 전 이동식 기중기에 탑승해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동식 기중기에 탑승해 작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2명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 전 사장은 이달 초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동부는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조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도 살필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선 중대재해로 올해 경남지역에서만 2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후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로 각각 노동자가 숨지고 등 총 네 차례 중대재해로 4명이 숨졌다.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하자 강력한 제재 검토가 논의됐다. 경찰과 노동당국 압수수색도 단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포스코그룹 중대재해를 중심에 둔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벌였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경영책임자 구속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노동자 사망 22일 지난 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중대재해 발생 후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했지만 늦어졌고 그 사이 이주 노동자 1명이 감전 재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자료는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확보해야 할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강제 수사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의문이 든다"며 "정 전 사장 입건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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