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자동차 등 파손 땐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돼
산청·합천 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 세금 유예·면제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는 도민과 기업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섰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파손된 자동차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또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 말고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 처분 유예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이 지역 사망자와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때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속히 세제 지원을 받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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