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보상, 수협 10곳과 약정
피해조사 용역기관 선정해 진행
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공사를 앞두고 건설예정지역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지역 보상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한국부동산원에 맡겨 추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했으나 어업인·관계기관과 견해차로 체결이 미뤄졌고 진행 중이던 진해신항 공사는 일시 중지됐다.
이에 어업인 권익 보호와 진해신항 적기 착공을 위해 해수부·경남도 등 지자체, 부산항만공사(BPA), 보상 전문가 등이 함께 '진해신항 어업보상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이후 100여 차례 어민과 면담·회의·전문가 자문이 진행됐다.
전담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진해신항 건설 시행구역 안 직접 보상과 영향범위 안 간접 보상을 위해 수협 10곳과 차례대로 약정을 맺었다. 지난 11일 진해수협과 약정 체결이 마지막이었다.
앞으로는 피해조사 용역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어업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진해신항 건설 공사도 7월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진해신항은 세계 최대 규모로 3만 TEU(20피트(6.1m) 길이 컨테이너 단위)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지능화한 항구로 조성된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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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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