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고파' 명칭 조례 무효 소송 각하
명칭 반대 시민단체, 항소 여부 논의 계획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마산국화축제도 ‘가고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창원시의회가 마산국화축제 명칭에 ‘가고파’를 붙인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19일 각하됐다. 소송을 낸 지 11개월 만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례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시민단체 요구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마산국화축제는 ‘마산국화축제’, ‘마산국화박람회’로 진행되다가 2005~2018년 ‘가고파’를 붙여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가고파국화축제’로 열렸다.
2019년부터 ‘가고파’를 떼고 ‘마산국화축제’로 바꿨지만 지난해 시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고파’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조례 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친독재 행위를 한 이은상이 작사한 노래 ‘가고파’를 축제 명칭에 쓰는 것에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각하 결정을 받은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 시민사회단체연대’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은 “3개 단체가 대표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항소 여부도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재판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축제도 지난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화축제는 11월 1~9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창원 마산합포구) 근처인 3.15해양누리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우귀화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