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고파' 명칭 조례 무효 소송 각하
명칭 반대 시민단체, 항소 여부 논의 계획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일대에서 '24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열렸다. /경남도민일보 DB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일대에서 '24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열렸다. /경남도민일보 DB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마산국화축제도 ‘가고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창원시의회가 마산국화축제 명칭에 ‘가고파’를 붙인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19일 각하됐다. 소송을 낸 지 11개월 만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례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시민단체 요구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마산국화축제는 ‘마산국화축제’, ‘마산국화박람회’로 진행되다가 2005~2018년 ‘가고파’를 붙여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가고파국화축제’로 열렸다.

2019년부터 ‘가고파’를 떼고 ‘마산국화축제’로 바꿨지만 지난해 시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고파’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조례 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친독재 행위를 한 이은상이 작사한 노래 ‘가고파’를 축제 명칭에 쓰는 것에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29일 창원 지역 민주화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영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장, 이창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이동근 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마산국화축제 명칭 반대 시민사회단체연대
지난해 7월 29일 창원 지역 민주화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영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장, 이창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이동근 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마산국화축제 명칭 반대 시민사회단체연대

이날 각하 결정을 받은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 시민사회단체연대’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은 “3개 단체가 대표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항소 여부도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재판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축제도 지난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화축제는 11월 1~9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창원 마산합포구) 근처인 3.15해양누리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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