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 작업 중 불씨로 산불 일으킨 혐의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께 산청 산불 현장에 자욱했던 연기가 사그라든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께 산청 산불 현장에 자욱했던 연기가 사그라든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지난 3월 산청군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농장주 ㄱ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산불이 나 인근 하동군을 포함해 산림 3326㏊가 탔다. ㄱ 씨는 당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에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등 조사를 거쳐 ㄱ 씨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풀에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산청 산불은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이 잡혔지만, 당시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창녕군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지는 등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하동 옥종면 두양리 두방재 인근 수령 900년 은행나무가 불에 타고 산청 시천면 성화사가 일부 타는 등 피해도 잇따랐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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